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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16-5-23 02: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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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자
(일반환승객) 기존 제3국 여행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대상자 이외에 본국 또는 제3국을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으로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이하 “일반 환승객”이라함)
※다만, 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11개국(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국민 제외
허 가 조 건 72시간 이내의 환승 항공권 소지하고 수도권에서 72시간 이내 체류
체류자격 및 기간 관광통과(B-2), 72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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